시민권자가 한국 거주시
별도의 주소이전 신고를 미국에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출국하면 됩니다.
미국인이 한국거주시-서울 미국대사관으로 거주사실이 자동통보 됨으로
국무부. 국토안보부.이민국. 전산망으로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배심원 출두나 기타 관공서로부터 문서가 오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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