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 또는 Power of Attorney 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님의 유언장이나 Trust 의 경우, 상속법에 의거하여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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