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5:23:42 PM 안녕하세요해당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사망시, 채무자의 유산에 대하여서 채무를 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발아야 하는데, 별도의 담보계약서나 법원판결문이 없다면, 해당 채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0/2016 7:03:15 PM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구분하여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한국에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원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의 계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인 경우에는 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사안을 정확히 하여 전문가에게 내방하는 등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4**ki****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8:50:12 AM 미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모님이 돌아가시면 청구권 자도 없고 갚아야 할 유효기간도 한참 지났고 하니 그대로 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