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층에서 사물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때문에 1층의 천정부분을 많이 손을 본 것 같습니다. 1층은 맥주집인데 오후만 되면 맥주집의 소음이 2층 사무실 전체에 울려퍼지고.. 사람들 말소리까지 알아들을 정도로 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맥주집에서 천정공사를 퍼밋을 받지 않고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9/2015 8:33:08 AM
안녕하세요
우선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다른 세입자와의 분쟁시 해결방안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신후, 1층 건물이 허가를 받고 천장공사를 한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천장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