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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 트러스트와 한국 부동산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d**amgirl**** 공감0
조회3,991 작성일10/21/2015 9:59:52 AM
안녕하세요. 미영주권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시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해외자산에도 법적인 효력이 똑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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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6:43:54 AM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각 주의 Trust Act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Trustee인 설정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제한이 없이 신탁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차별은 없으며, 다만 신탁등기의 처리상 각 국가별 고유한 등기,등록체계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국에 해당 재산이 신탁되었다는 것을 신탁등기해야 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각종, 등기,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경우에 역시 해당 신탁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 영주권자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이므로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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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5 12:56:15 PM
전문가는 아닙니다. 변호사들의 의견도 일치하지않는데 아마 Canada 빼고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http://www.avvo.com/legal-answers/can-you-put-foreign-properties--out-of-the-u-s---i-1134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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