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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venc**** 공감1
조회13,572 작성일10/20/2015 1:12:54 PM
남편의 사망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남편과 저, 아이들모두 시민권자임)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미국에서 무엇인지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으로 나와야 상속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여기서 발급받은 사망증명서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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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10:50:53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Birth Certificate, 본인의 혼인 증명서, 남편분의 Death Certificate 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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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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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6:46:24 AM
귀하와 사망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려하는 내역이 나와있는 개별적인 서류이면 족할 것이고,

특히 귀하의 남편인 사망자의 사망증명서는 기본이고,
그 사망자와 귀하간의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간의 관계가 드러나 있는 문서이면 됩니다.

통합적인 관계를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와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문서이면 족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고 사후에 귀화한 것이라면 구 호적부등이 존재할 것이므로 그것을 추가하여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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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5 6:11:40 PM
아이의 출생 증명서와 남편분 사망 진단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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