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민사소송 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저가 1심에서 승소 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2달반동안 미제출한 상태에서 피고측의 변호사가 법원에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담당변호사가 전직 판사 검사가 아니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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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답변일10/11/2015 7:10:11 PM
항소는 제기되었고, 항소이유서가 제출안된 것이라면 별것 아닙니다.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것을 미제출했다고 해서 당연히 기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무법인의 소속 지정변호사를 지정철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하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담당 변호사를 변경하겟다는 것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