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6:53:38 PM 안녕하세요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한쪽이 상대방측을 독단적인 결정아래 축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11/2015 7:14:32 PM 귀하의 단독명의로 하시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권리포기증서를 받아 제출하여 등기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