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를 받은 재산은 자녀가 팔아도 마치 부모가 부동산을 판 것처럼 똑 같이 계산되므로 부모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1031거래를 통해 계속 세금을 미루어 왔다면 엄청난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처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양도세 산출 금액은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의 시장가격을 뺀 차액이므로 양도세를 적게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031exchange 거래시에 Waive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증여 대신 상속으로 처리하여 양도소득세를 Save할 수 있는인가요? IRS에서 손해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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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답변일10/8/2015 4:14:44 PM
안녕하세요. 이론상으로는 1031 exchange가 된 real property를 상속하게 될때 고인이 사망하신 그 시점의 market value로 세금기준을 올려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실 일이 없습니다. 허나 그전에 고인께서 depreciation을 많이 받으셨거나, 고인 사망후부터 판매일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