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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아파트 월 페이먼을 어디에다 할찌?

지역California 아이디l**cb**** 공감0
조회2,509 작성일8/27/2015 9:42:39 AM
8유닛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작년 년말에 주인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 가시기전 딸에게 모든 아파트 관리를 맡긴다고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모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주인장이 돌아가신후에 6개월간은 아무 사고 없이 입주자 모두 따님에게 월 페이먼을 했는데(따님은 다른 곳에 거주중임)
갑자기 지난달 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작은 아들이 자기가 새 주인이라고 하면서 월 페이먼을 자기에게 달라는 편지를 문에 넣기도 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는 아무런 싸인들이 없습니다.
따님에게 문의하면 지난 것처럼 똑같이 자기에게 해 달라고 전화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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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5 11:57:08 PM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공식적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에게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분의 허가 서류나, 어떤 종류의 증명서류라도 요청하셔서 확인하신후,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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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5 1:55:28 PM
그체적으로 내용증명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관청에서 발행한 서류에, (예 property information) 싸인 없어도 그 분의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아들에게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챙기고, 그분이 준 내용증명의 서류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설마 사가칠까 싶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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