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80대 중반이신 어머님이 약 15 만불 가량의 자산을 Mutual Fund 에 갖고 계십니다. 필요할때 조금씩 찾아쓰시고, 손자들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유일한 아들인 저를 Bebeficiary 로 해 놓으셨읍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비용쓰고 남은돈은 저에게 주실 의향 이시지요. 사실 제가 Index Fund 를 통해 관리하고 있읍니다. 만일 돌아가셔서 제가 그자산을 법적으로 갖게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합당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Joint Account 로 바꿔서 법적 권리를 같이 갖는게 좋은지 아니면 Will 을 만들어서 상속을 받는게 세금을 피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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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답변일8/25/2015 4:43:28 PM
유산및증여세법(연방법)상의 증여자(사망자포함)의 일인당 기본공제금액(면세금액)이 오백만불입니다. 그 이하시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