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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남미 아버님 유산 상속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083**** 공감0
조회3,118 작성일8/14/2015 12:38:56 PM
안녕하세요.

남미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갖고 계신 집을 두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 주고 싶어하십니다.

동생은 남미에 있고, 저는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아버님이 현재 미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남미로 곧 돌아가실 예정이신데, 그 전에 이곳에서 동생과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 혹은 유산 상속에 관한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요.

그곳 변호사는 저의 위임장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워낙 그곳 변호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아버님이 이곳에 계실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니다.

이곳에서 미리 유산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아버님 소천 후에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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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1:12:14 PM
안녕하세요

해당 남미재산 관련하여서는, 남미지역의 해당 지역 관련 법안을 참조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법안이, 해외에서의 위임장 및 유언장이 효력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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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5 3:17:13 PM
남미에 아버님이 살고 계신데, 남미의 집을 아들 이름으로 물려주신다면,
남미에 살고 있는 동생 앞으로 물려주는 게 순리입니다.
위임ㄷ장 써 주시고, 아버지와 동생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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