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1:12:14 PM 안녕하세요해당 남미재산 관련하여서는, 남미지역의 해당 지역 관련 법안을 참조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법안이, 해외에서의 위임장 및 유언장이 효력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4/2015 3:17:13 PM 남미에 아버님이 살고 계신데, 남미의 집을 아들 이름으로 물려주신다면,남미에 살고 있는 동생 앞으로 물려주는 게 순리입니다.위임ㄷ장 써 주시고, 아버지와 동생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