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uit Claim Deed나 Grant Deed를 작성하셔서 다시 아드님으로부터 집을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께서 질문하신 분께 다시 돌려준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때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그 집에 살고 계신지 여부에 따라서도, 재산세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 자녀간 부동산 증여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동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