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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문제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who1**** 공감0
조회4,574 작성일8/12/2015 9:49:25 AM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일년전에 양도를 했는데, 집안문제로 다시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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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10:34:35 AM
안녕하세요

자녀분한테 상속하실때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으셨을수 있지만, 자녀분이 부모님한테 양도를 하게 될경우, 양도세를 내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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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5:42:54 PM
안녕하세요. Quit Claim Deed나 Grant Deed를 작성하셔서 다시 아드님으로부터 집을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께서 질문하신 분께 다시 돌려준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때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그 집에 살고 계신지 여부에 따라서도, 재산세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 자녀간 부동산 증여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동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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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5 10:14:03 AM
다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주시면 되고요 수속도 주실 때와 거꾸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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