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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 판돈으로 자식에게집사준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j**001**** 공감0
조회4,507 작성일8/11/2015 7:11:46 AM
30만불짜리집을 팔아서 28만불짜리 콘도를 사주려합니다
상속새 나그외에 증여한것에 대한 세금이있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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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7:14:35 AM
안녕하세요

2015년 상속세 면제 금액 은 $5,430,000 까지이므로, 증여를 하셔도 상속세 면제 금액에서 제하신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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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5:46:14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분께 양도하는 것은 증여이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자녀분이 받으시는 것은 상속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는 "증여"에 해당이 되겠지요. 일년에 자녀분께 증여세 filing을 걱정안하고 주실 수 있는 금액은 $14,000.00 이며, 평생동안 자녀분께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 금액은 2015년 현재 5백4십3만불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분은 $14,000이상 증여하시기에 증여세 보고는 하셔야하나, 증여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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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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