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분께 양도하는 것은 증여이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자녀분이 받으시는 것은 상속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는 "증여"에 해당이 되겠지요. 일년에 자녀분께 증여세 filing을 걱정안하고 주실 수 있는 금액은 $14,000.00 이며, 평생동안 자녀분께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 금액은 2015년 현재 5백4십3만불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분은 $14,000이상 증여하시기에 증여세 보고는 하셔야하나, 증여세는 안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