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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아버지어머니명의에 주택이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hic****** 공감0
조회2,700 작성일7/8/2015 10:08:26 PM
안녕하세요

아버지어머니(한국시민)명의에 주택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자녀(한국시민)들에게 증여를 하려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상속)세는 어느정도 이며

한국에서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전체 프로세스를 몰라서 많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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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1/2015 8:25:08 PM
사망자, 즉 피상속인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귀 질문에 의하면 사망자가 한국시민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가, 즉 한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요건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귀하의 부친이 한국의 거주자라면 한국에서의 상속세신고시 동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모친 역시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동 재산의 증여세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거주자라면 동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동 재산은 외국소재재산이므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없지만, 한편, 증여세의 경우 해당 재산소재지국가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자가 비거주자라 하여도 슈증자는 한국의 거주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 역시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의해서는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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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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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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