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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어느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드려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san**** 공감1
조회4,691 작성일7/31/2023 1:50:51 PM
LA에 숙모 앞으로 집 명의가 되어있는데,삼촌하고는 같이 사시지만 서류상으로는 숙모와 이혼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상속받을수있나요?..
숙모님이 재산상속을 정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숙모님 아래로는 자식이 3명이있는데 현재는 분가들을해서 같이 살지는 않거든요.(하지만 자식 3명이 어떠한 호적 관계도 성립되어있지 않습니다)숙모랑 삼촌이 함께 사신지는 30년이상 됐고요,법적으로 대을해서 삼촌이 상속을 받을수있나요?..재산형성 관계는 입증할수가있습니다..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려서 자세한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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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7/31/2023 5:32:23 P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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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23 2:48:28 PM
캘리포니아는 사실혼 인정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자식분들이 상속받으셔야 할 듯.
답변일 8/1/2023 11:07:05 AM
Testate succession (will 또는 living trust)의 유무?
해당 집에 관하여 will 또는 living trust에 '삼촌' 이 beneficiary로 설정이 되었으면
해당 집은 삼촌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면,
해당 캘리포니아 주 "intestate succession" 적용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는 해당사항 (상속)이 없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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