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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접근금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758 작성일1/22/2018 9:43:45 AM
폭력을 써서 남편이 집을 나간 뒤 경찰에게 신고해서
5일 임시적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근데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고 노력을 하기로 햇습니다
남편은 아직 접근금지 한 것을 모릅니다
직장에 가면 경찰이 따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그대로 놨두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나요?
제 포인트는 남편이 제가 접근금지신청한 것을 몰랐으면 합니다.

접근금지를 취소하고싶은데 전화해보니 경찰들도 모른다 그러고
가정법원에 가서 직접취소를 해야된다 그러는데
꼭 그래야 취소가되나요?
급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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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12:11:22 AM
안녕하세요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고 받으신 공판 날짜에 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으시거나, 출두하셔서 해당 신청을 Dismiss 하고 싶으시다고 이야기 하시면 기각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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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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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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