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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상속재산 취득 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3,096 작성일1/12/2018 3:26:00 PM
다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결혼 전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십년 정도 살다가 부모님 사후 상속개시 될 경우 (유언장에 자식인 저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 명시)

추가로, 결혼 전 부모 명의 집 값이 $50만불이었고, 상속시작 되는 날 $100만불로 상승했고, 이혼시 $120만불로 추가 상승했다 가정해 봅니다.

--
질문1. 제 명의로만 이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하나요?

질문1-1. 제 명의로만 가능할시, 이혼 할때 분할 문제?
질문1-2.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면, 이혼 할때 분할 문제?

--

그리고. 그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경우랑 저희들끼리 사는거랑 또 달라지는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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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5:51:33 PM
질문주신분이 캘리포니아 거주민일 경우,

질문1. 제 명의로만 이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하나요?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질문1-1. 제 명의로만 가능할시, 이혼 할때 분할 문제?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명의는 단독으로 되어있으나, 질문주신분이 집값의 Market value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집에 payment와 관리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대배우자가 단독이 아닌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전 계약서 또는 혼중계약서를 통해 재산의 소유권을 확실히 정리해 두시고 관리도 각 단독계좌에서 지출이 되면 확실히 단독 재산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질문1-2.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면, 이혼 할때 분할 문제?

공동명의로 해야할 의무사항은 없으나, 하게될경우 결혼중 쌓인 Equity에 따라 분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는 단독명의의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 사후 Probate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식또는 그밖의 사랑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남길수 있는 방법으로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8 6:16:28 PM
질문1. 제 명의로만 이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하나요?
답):
자신의 이름만으로 할수있습니다.

질문1-1. 제 명의로만 가능할시, 이혼 할때 분할 문제?
답:)
혼자이름으로 가능하며..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이혼시 재산분활 안됩니다.

질문1-2.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면, 이혼 할때 분할 문제?
답):
1.2번대로하면 되고 남편과 공동명의를 할 필요 없습니다.
------------------------------------------------------------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결혼후 이혼을 하드래도 100%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은 재산을 이혼시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 딸의 공동명의. 또는 딸의 단독명의] 로
리빙트러스터(Living Trust)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두 넣어 놓아야 합니다.

쉬운말로.
부모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법적인 금고]를 만들어서 금고속에
=부모의 유언장(딸에게 재산 및 권한을 물려준다는 내용)과
=상속재산 목록[부동산타이틀. 금융재산(세이빙구좌. 펀드..등).만든 후
=리빙트러스트 목록에 기록해서 금고속에 넣어 놓으면

이혼시
남편과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활 싸움을 하드래도
Living Trust에 들어있는 모든 재산목록은 재산분활 싸움에서 제외되므로
남편은 재산분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Living Trust-리빙트러스트]를 만들려면
=공증.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법적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소한 법률적 용어들로 인해 개인이 혼자 만들기엔 힘들며.
유산상속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하며
Living Trust 를 만드는데. 약 6~8주정도 시간이 걸리고
유산상속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비용은 약$2,000~$4,000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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