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제 명의로만 이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하나요?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질문1-1. 제 명의로만 가능할시, 이혼 할때 분할 문제?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명의는 단독으로 되어있으나, 질문주신분이 집값의 Market value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집에 payment와 관리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대배우자가 단독이 아닌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전 계약서 또는 혼중계약서를 통해 재산의 소유권을 확실히 정리해 두시고 관리도 각 단독계좌에서 지출이 되면 확실히 단독 재산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질문1-2.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면, 이혼 할때 분할 문제?
공동명의로 해야할 의무사항은 없으나, 하게될경우 결혼중 쌓인 Equity에 따라 분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는 단독명의의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 사후 Probate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식또는 그밖의 사랑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남길수 있는 방법으로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