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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시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32 작성일1/11/2018 2:50:37 PM
안녕하세요
곧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할 생각 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이 완결되었는데,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아직 한국에 이혼관련된 서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판결문 받은지는 오래되었구요
이럴경우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호적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작업을 해야 하나요??
다시 그 전 사람을 만나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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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12:40: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영사관에 국적포기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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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8 6:07:03 PM
이혼은 한번만 하면됩니다.(미국 또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혼을 했으면
한국에서 또다시 이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미국은 상호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미국에서 이혼을했으면 한국에서 미국이혼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한국에서 한 이혼도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혼 판결문을 한국에 (친지나 친구)에게 보내서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호적정리가 되므로
보기 싫은 사람과 다시 마주 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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