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는 두분의 최종 이혼 합의서로써, Court에서 승인을 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분의 이름으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이혼 합의서를 잘 작성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서 이혼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를 잘작성하십시요.
집은 무조건 팔지않아도 되나, 만약 두분이 모두 몰게지 페이먼트 공동 채무가 있다면 이도 합의서를 통해 정리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12/19/2017 11:58:39 AM
합의이혼은 재산분배. 양육권.등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부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을 아끼며 돈 들이지 않고 이혼을 하실려면 주위에 아는사람중에 영어 잘하는사람을 데리고 직접 법원 민원창구에 가서 서류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서류접수 후 그 다음절차는 법원창구 직원에게 물으면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며. 약 4-개월 정도면 판결문이 집으로 옵니다.
서류작성이 어려우면. 전화번호부를 통해서 대행업소(결혼.이혼.)을 통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한 이혼재판이 아니라면…변호사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