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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이혼시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49 작성일12/6/2017 11:39:38 AM
안녕하세요,

6년결혼생활후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결혼식은 한국에서하였고, 한국 및 미국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Marriage licence없으며 둘다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양육권 및 양육비 양쪽간 협의후 1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요,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 기관이나, 변호사님을 통하여 서류작성이 꼭 필요한점인지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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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2:43:21 PM
지금 질문주신분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라고 할때, 6년간 동거생활중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캘리포니아는 결혼 증명이 없다면,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두분모두 결혼이 아닌 동거라고 생각하고 생활했다면 언급하신 양육권과 양육비외의 배우자 부양비와 재산분할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양육비는 가정법원을 통해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자녀가 18세될때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3:08:23 P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 합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신것이 아니시라면, 이혼절차를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양육권과 양육비는 두분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시며, 합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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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7 10:13:32 PM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애 낳고 헤어지는 경우]와 같으므로
두분은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두분에게는
합의이혼..이라는 말도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미혼모로서 아무것도 신고를 할 일이 없으나
양육비는
18세까지 서로가 합의 한대로 진행하시면되고
나중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의 인적 사항이 꼭 필요 할 때가 여러 번 있으므로
부모로서 서로의 연락처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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