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애 낳고 헤어지는 경우]와 같으므로 두분은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두분에게는 합의이혼..이라는 말도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미혼모로서 아무것도 신고를 할 일이 없으나 양육비는 18세까지 서로가 합의 한대로 진행하시면되고 나중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의 인적 사항이 꼭 필요 할 때가 여러 번 있으므로 부모로서 서로의 연락처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