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부모님께 받은 현금(mutual fund) 재산은 분명 단독재산입니다. 결혼하자 단독재산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셨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셨는지요? 상대는 다운페이는 결혼을 위한 증여로 주장하고 집자체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은 모게지 지불만 공동 기여이며, 이부분만 공동자산이라고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비지네스 투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법정소송을 통해 공동자산인가 아니면 단독자산에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만 계산해야하는가를 재판을 통해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온전히 공동자산이냐, 아니면 단독자산에 결혼후 상대배우자의 기여분만 계산을 할것인가를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고려할때, 당사자 두분이 서로 법정밖에서 중재를 통해 공평히 합의하시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