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법정에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증거에 따라 처벌을 받고 피해정도에 따라 1년 또는 그이상의 중범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에 신고후 케이스가 형사법정으로 넘어가면 가해자는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할수도 있으며 이경우 가해자가 일을 할수 없으므로 배우자 부양비,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수 없는 또다른 경제적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케이스들을 대변하며 제가 배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누군가(부모)의 피해자로 이들 양방모두 상처가 많다는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예방이 최선이며, 분명 예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