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특수한 상황 (혼전계약서나 공동재산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는 개인계좌등) 이 아닌경우, 공동명의 와 각자명의 계좌 모두 공동재산으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2) 이미 지급된 돈의 경우에는, 다시 반환하여서 재산분활을 하는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서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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