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핸드폰으로 그사람의 인상착의(얼굴사진과 영상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하므로) 2.언제부터? 처음따라 다닐때부의 싯점을적고 3.하루 몇번 정도 따라다니는. 횟수많큼 시간을 적어서 5.경찰서에 가서 -개인정보노출(증인-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들은 사람을 참고인 신청) 그리고. -스토커 및 협박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사건 접수증을 줍니다. 그런후 수사를 시작하고 재판에 넘겨서 접근금지 조치를 합니다.
무섭다고 이사 갈 필요가없고 무서워 할 필요없으며. 가까이오면 열심히 사진.영상촬영을 해서 계속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g**r12**** 님 답변
답변일6/26/2017 7:07:30 PM
엉뚱한 생 사람 잡는거 아니에요? 신고 하기전 차라리 직접 그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따라 다니지마라.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말하세요. 두번 더 언어와 편지로 경고후 또 하면 그때 신고해도 늦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