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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의 비품을 회사가 분실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ga**** 공감0
조회1,870 작성일4/16/2021 3:38:22 PM

안녕하세요?

Covid-19 상황으로인하여  갑자기(작년 3월 말경)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매니저한테 전화로 작년 12월 중순경에 laid off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조치로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된 상태여서 저의 개인적인 물건(업무에 관한 개인적 파일, 공구류, 기타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매니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 방역상의 문제를 삼으며 저에게 보내줄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몇차례 연락을 받았지만 계속 찾고 있다는 답변을 하더니 오늘은 불행하게도 찾을 수가 없다는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이 물건들은 앞으로 제가 일을 하는데 꼭 필여한 것들인데 회사에서 분실을 하였기에 너무나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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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21 10:23:29 AM

안녕하세요


개인물품 리스트와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회사측의 잘못으로 분실이 되었으므로,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하시고, 받지 못하실경우에는 스몰클레임으로 법원에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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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21 9:24:32 PM
없어진 물건 리스트 청구서를 만들어 비용청구를 하시고, 무응답이나 불응할시에 스몰코트에 접수할 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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