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로 PUA하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간 한국에서 비지니스개발 (제 주요업무가 Business Broker등 사업체 소개임)을 위해 한국에 출장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한달간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의 연속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고 하여 민사 배상뿐만 아니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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