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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z**lio**** 공감0
조회3,452 작성일4/7/2021 3:47:03 PM

안녕하세요 펜더믹시대에 조그만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종업원들끼리 팁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라고 했더니 종업원 중 한명이 새벽 한시에 저한테안나오겟다 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일하러 나오지 안았습니다

어차피 저런 직원들은 그만 두더라도 주인인 저를 상대로 소송하겠지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만약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노티스를 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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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21 11:09:46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해당 직원의 노동법 관련 기록들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임카드, 고용계약서, Employee Handbook, Wage Statement, 이전 노티스들 을 잘 찾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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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21 6:08:08 PM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혹 비지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에게 책 잡힐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가 될 부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퇴직한 종업원에 의해 고소를 당할뻔 했는데 노동법 변호사의 조언으로 잘 넘긴 경험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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