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10일날 집 Pay off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집 Pay off 됬다는 서류와 Escrow 남은 금액을 리펀 받았습니다.
이제 카운티 등기소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뭔가요? Title 인가요? 집 Pay off 한지 한달 반이 지났는데 카운티 에서는 어떠한 서류도 받은게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28/2019 7:45:20 AM
Lender (bank) 로부터 reconvence deed 에 sign 한 서류를 county office 에 듣기하시면 빚이 free and ckear 돱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2019 12:38:41 PM
일단 은행에서 모기지가 페이오프 확인이 되면 현재 부동산이 소재한곳의 recording 오피스에 release한 Reconveyane 폼을 등기 합니다. 만일 못받으셨다면 recording office 기록을 열람해 보시거나 아시는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분 통해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