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7:45:20 AM Lender (bank) 로부터 reconvence deed 에 sign 한 서류를 county office 에 듣기하시면 빚이 free and ckear 돱니다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2019 12:38:41 PM 일단 은행에서 모기지가 페이오프 확인이 되면 현재 부동산이 소재한곳의 recording 오피스에 release한 Reconveyane 폼을 등기 합니다. 만일 못받으셨다면 recording office 기록을 열람해 보시거나 아시는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분 통해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참고 하세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11:57:28 A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융자기관에서 린(Lien)을 없애는 리컨베이얀스 디드 (Reconveyance deed)를 레코딩합니다.카운티에서 확인 하실수 있지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구매자의 타이틀을 위해 타이틀 회사에서 모든 린을 정리합니다.만약의 문제를 위해서 매매시 타이틀 보험을 드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