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리스계약 해지및 디파짓 돌려받기

지역Texas 아이디j**chang2**** 공감0
조회3,005 작성일1/16/2019 9:20:29 AM
12/20/18일 건물주의 오피스에 가서 리스싸인을 했습니다.
그당시, 건물주측에서는 싸인할수있는 당사자가 휴가를 가서 1월초에나 돌와오니
내가 먼저 싸인하고 1st Month and Security Deposit (만불 조금 넘습니다) 주면, 당사자 즉 그 부동산회사의 회장, 가 돌와오는 즉시 싸인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여, 좀 껄끄러워지만, 랜드로드와의 관계 그리고 그자리를갖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Project 를 SBA Loan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 conditional approval 은 이미 오래전 받았고, 지금 Loan Closing 준비를 위해 바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식당 전체공사비가 예상한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 현재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행이 리스계약서에는 2월초까기 Loan Closing 를 못할경우 (financing contingency clause), Tenant 의 서면통지로 랜드로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다고는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에게 제가 지불한 디파짓은 돌려준다고도 기입했습니다, 환급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질문
2월초안에, 계약해지를 통보할경우, 일반적으로 어떤식으로 랜드로드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지금까지 e mail 로 주고받았듯이 그렇게 보내야하는것인지.. 아님 정식으로 랜드로드의 오피스로 우편발송해야하는지, 나중에 법적분쟁 발생시, 어떤식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시, 제가 이미 지불한 돈은 언제까지 랜드로드가 돌려줘야하는지,법으로 정한 한도기한은 있는지 (택사스입니다), 100%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한안에 받지 못할시 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법적분젱발생시, 상대는 부동산계발회사라... 제 개인이 감당할수있을지 불안감 듭니다.

주위에서 한번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오기 힘들다 둥등 불안감조성만 하네요,
랜드로드와 왠만한 해결하는것이 최선이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계속 생깁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2:32:07 PM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렌트계약시에는 거의 대부분들어가는 조건중에 하나가 융자가 나와야만 리스 계약이 실행이 되고 아니면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SBA 융자를 포함한 일반 융자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LOAN CONTINGENCY와 같은 조건을 넣으신겁니다. 이러한 조건은 일단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답을 주도록 할것이고 이와 더불어 만일 융자가 안되었을 경우 알려주는 방법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융자가 거부가 되었다면 이사유를 은행에서 (아마 underwritting 부서에서의 편지등) 확인을 해주는 편지등을 첨부 하셔서 서면으로 하셔야 하며 이를 우편물로 certified mail로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가능한지는 미리 질의해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신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두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택사스주의 계약법 담당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큰 회사라고 하여도 보통 노티스후 한두달 정도내에는 환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구체적인 환급의 기간이나 방법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만일 없다면 질의해 보시고 추가로 add 해서 조건 추가 하실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2/12/2019 1:42:00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가장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싸인하신 리스 서류를 변호사에게 리뷰하시는 것입니다.
리스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