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nim****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9:42:24 AM 한국 국세청에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짐을 팔아서 가지고 오려면 서류 매매 계약서등이 첨부 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으로 돌아 가실 떄는 그 돈을 가지고 돌아 가셔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고 싶네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11:53:25 AM 한국으로 송금하는것은 제한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요. 혹시 본인이 가야하던지 하면 그 비용 대신 한국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는것 고려해 보세요. 거기서 다 알아서 허가 제대로 받고 송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