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임의로 거실에 벽을 세워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전기나 수도, 가스등은 전혀 손대지 않고 벽과 문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카운티나 주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융자를 생각하다보니 이게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만든 이 방이 재융자를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만들기 전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4/22/2016 3:22:07 PM
뭐든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의 설계도와 새로된 설계도 가지고 시청에가서 새로하겠다고 허가를 받는다음 허가가나오면 2-3주 있다가 와서 inspection 하라고 하세요. 무슨이유던지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철거해서 원상 복귀 해야 하고요. 전기도 건들이지 않았어요? 전기 스위치?
P**5**** 님 답변
답변일4/23/2016 6:26:06 AM
렌탈 유닛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경우, 재융자시 인스펙션할때 사람에 따라 문제가 됄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시에 보고할시에는 거의 100 철거하라고 할거니다. 왜야하면 방을 만들시 건축 코드에 맞게 했는지 바야 돼는데 이미 만들어졌다면 못보니깐요. 만약 저라면 그냥 두고 재융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