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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시민권자가 한국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h072**** 공감0
조회1,986 작성일9/6/2022 10:21:41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사는 부부입니다.  몇년전 아내가 돌아가신 아버님 한국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받을때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부동산 상속받을때 적은 서류에는 외국인으로 신고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저희 아내는 땅을 상속받는것들 몰라, 한국에 들어갈때 해외 거주 증명서 같은거를 준비하지 못해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땅을 상속/신고했습니다. 주소는 상속받은 부동산, 현재 할머니가 살고 있는 주소로 했고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때 이런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해외 거주 증명서 공증, apostille하고 가지고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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