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기타

Q. 부동산 상속후 상속세를 못 낼경우

지역Korea 아이디r**jen**** 공감0
조회2,733 작성일9/4/2022 1:33:5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임야가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 상속인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형편이 안되면 어떻하나요?  임야가 그린벨트에 걸려 당장 팔릴것 같지 않을 경우에요.  매매 하지 않는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됩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4/2022 5:02:05 PM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 구글하여 . . . 아래 링크들을 참조해보세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거라면 그보다 세법에서 보장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 연부연납이란 쉽게 말해 세금을 할부로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한다.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신청분)에 불과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이자 부담도 훨씬 가볍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https://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46199#home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22 11:50:50 PM
김영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택/부동산 기타
best

윗층 +1

주택/부동산 기타

SSA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