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앨라배마에 있고 저희 남편이 지난 6월에 캘리포니아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대학1학년이고 둘째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갈 예정이고 현재 몇군데 펩사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애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를 다닐거지만 저는 내년에 이곳을 렌트를 주고 캘리포니아로 이사(타주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in-state로 인정되겠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어떤사람은 이사를 가도 한번 in-state면 영원히 졸업할때까지 in-state가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고
2.어떤사람은 이사가면 부모중 한명이라도 현재 거주하는 주에 있어야 in-state가 되는다는 사람도 있고
3. 어떤사람은 현재 거주하는 주에 부모중 한명이라도있어야 하며 그사람도 세금보고를 해야 확실히 in-state로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고 ...
도무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애들이 졸업할때까지는 이사를 안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가족은 전부 영주권자이고 이곳에서 5년동안 살고있습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