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10:19:21 AM 연방정부 혜택은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주정부 혜택은 영주권을 받고 1년후부터 입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