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7:53:25 AM 영주권을 받으면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 등으로 부터 학자금보조(무상보조, 학생융자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