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자녀가 인스테이트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사업이 여의치 않아 타주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자녀가 계속 인스테이트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타주에서 일을 하더라도 비거주지로 하고 자녀가 있는 주에 거주지를 두고 택스를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 방법은 합법적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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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10/2015 12:43:06 PM
부부 2분중 한분만 타주로 가셔서 사업을 하시고, 한분은 현재 거주하는 주에 계속 거주하면서 현재 곳에서 세금보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거주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