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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때

지역Washington 아이디j**091**** 공감0
조회3,655 작성일10/1/2011 6:17:36 AM


저는 현재 f-1인 학생신분의 엄마입니다.
f-2인 아이가 현재 공립고등학교 junior 인데
저는내년까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아이가 senior 가 되는데 아이는 그대로
미국에 남아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분의 말로는 부모가 유학생이었다가 돌아갈경우,
f-2 인 아이가 1년간은 사랍학교 정도의 교육비를 내고
그대로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아이가 그대로 공립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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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ennifer Lee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7:56:56 A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현재 공립학교의 교육구에서 유학생에게 I-20 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교육구에서 정한 학비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1년을 유학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구가 I-20 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 허가를 받은 교육구만 해당됩니다. 해당 교육구에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교육구에서 I-20발급이 된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F1비자신청을 하십시오.
단,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년(12개월)이 지나면 바로 사립학교로 Transfer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그대로 공립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년에 사립학교 I-20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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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유학원

Jennifer Lee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1 11:28:39 AM
자녀가 워싱톤 주 어느 교육구인지 알려주시면 I-20 발생이 가능한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i-20 가 가능하다면, I-20 를 받아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미국에서 F-1 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 12학년을 다니고, 졸업 후 대학입학 시 한국에서 F-1 비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교육구에서 i-20 가 가능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I-20 가 가능한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 진행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F-1 신분변경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Ask 유학 교육 상담가, 앤드류 김, LAUHAK
213-380-8900
mail@lauhak.com
www.la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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