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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f-1비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181**** 공감0
조회2,566 작성일9/28/2011 1:14:10 AM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12월 귀국합니다.

학교가 8월에 끝났는데요. 9월은 방학을 신청해 놓았구요.

이제 그 학교를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10.11.12월 동안 i-20 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가 i-20없이 3개월 가량 거주할 경우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불체자가 된다면 유학의 목적이 아닌 무비자 관광 같은 것을 할때

미국에 놀러오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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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9/28/2011 1:41:45 AM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학교 끝난 후 60일의 Grace Period 만료 이후로는 불체자 신분이 되십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계셔야 한다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불체 기록은 미국 재입국시 (무비자 포함)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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