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업용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받을때 체크에 제 이름으로 발급받고 아버지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테넌트가 저와 모든 딜을해왔고 저에게 직접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서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poa기도 하고요) 대신 체크 뒤에 제사인과 아버지 사인을 동시에 하고 아버지 통장에 입급되고 있습니다. 인컴텍스보고 또한 아버지가 빈틈없이 제대로 하시고 계시고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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