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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에 대해서 전문가 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3남매중, 미국 영주권자인 아들에게 집을 사 주었고 (증여),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형식 이었는데,
그래서,
2년마다 한국국세청으로,
미국에서 그 투자부동산에 대한 미국에서 발생한
Tax보고서를, 한국국세청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다면,
증여세는 어느 싯점에서 부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가 사망한 한 후에는,
그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 되는 것입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두 딸에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3남매에게 공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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