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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사업자+풀타임 잡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e9**** 공감1
조회1,342 작성일10/17/2022 10:33: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풀타임 잡 (w-2) 을 하며 사이드 잡으로 홈 비즈니스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제 실명으로 되어 있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고객에게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는 CPA분이 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 사업체의 경우는 세일즈 텍스를 따로 charge 하지 않고, income tax의 개념으로 텍스를 한번만 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 잡의 1년 taxable income 이 $100,000 이고, 개인 사업체 taxable income 이 $20,000 일 경우, 저는 $120,000 에 대한 인컴 텍스만 내면 되는게 맞을까요? 개인 사업체에서 세일즈 텍스를 따로 charge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 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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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8/2022 4:50:30 PM

1. 세일즈 택스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판매할 때 실수로 손님에게 별도로 세일즈택스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돈에 세일즈택스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판매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구매자에게 받은 돈에 판매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언급된 예에서

- 120,000으로 인컴택스를 계산합니다.

- 20,000에 대하여 SE tax가 계산됩니다.,

- 판매한 것은 taxable income $20,000이 아니라 gross amount received에 대하여 세일즈택스를 계산합니다. 


4. 판매세 누락은 걸리면 IRS 소득세와 성격이 달라서  공금횡령으로 보므로 파산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합니다. 벌금과 이자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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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22 7:43:40 AM
W-2 Earnings에 대한 보고와 Business Wholesale로 구매한 것의 Resale Transaction시 구매자로부터 Sale Tax Collection의무와는 연계할 이유가 없이 Sales Tax를 부과(Exempt Items 제외)해서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Gross Sales Tax의 금액이 적은 경우는 별도로 납부하는 기간을 다시 결정해 주는 관행이 있을 것입니다.
Busines Net Income은 Schedule C로 보고하여 W-2와 합산하여 개인 세금 보고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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