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5/4/2016 4:48:40 PM 벌금은 1인당 $695(미성년 자녀 $347.50) 또는 연 인컴의 2.5% 중에서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두 분의 경우는 $1,042.50 이 벌금입니다.당연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벌금이 부과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s**anee**** 님 답변 답변일 5/4/2016 3:36:23 PM 지금이라도 기독교 상조회나 크리스천 헬스 케어에 가입하면 벌금이 줄어들까요?그리고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안되어서 아이들이 피치케어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