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연방 세무사입니다.
현재 미 국세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에 거래 200번 이상, 혹은 거래금액 $20,000이 넘는 금액의 경우에 해당 거래소에서 1099-K를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와는 상관이 없이 해당 수익을 어디에서 수익실현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미 국세청이 홍콩에 있는 거래소라고 관련 세금수익에 대한 거래내역 요청을 할수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수익은 개인의 자기자본자산[Capital Gain Loss]로 손익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50퍼센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손실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이며 유학생은 일을 하여 수익을 만들수 없으므로 미 거주 5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실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미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techkorea.com/가상화폐-세금보고에-대한-irs-가이드라인/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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