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티켓을 2번째로 받았는데 첫번째는 2016년으로서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당시 벌금내고 traffic school 등록후 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받은것은 스피드가 25마일 over가 되었다고 하는데 케이스번호 넣고 온라인으로 court 에 접속을 해보니 traffic school 란에 붉은 표시가되어 클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럴경우 pay 를 해도 벌점이 올라감과 동시에 보험료 인상에 영향이 있는지요? 몇점이 올라갈까요? 2) 트래픽스쿨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는지요? 3)혹 ,court 에 가서 벌점만은 안 받을수 있게 판사님께 사정하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 25마일 초과되면 트래픽스쿨 들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혹시나하고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