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 가신 후 나중에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이민비자는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