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9/2024 8:10:48 AM 형제자매가 오버스테인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을 다녀 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