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추방재판이 정식으로 종결(terminated)되고 항소도 없었던 상태에서, 같은 해 9월 EB-3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그 재판 기록 자체가 현재 영주권에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과거에도 정상 재입국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 한국 방문 위험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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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추방재판이 정식으로 종결(terminated)되고 항소도 없었던 상태에서, 같은 해 9월 EB-3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그 재판 기록 자체가 현재 영주권에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과거에도 정상 재입국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 한국 방문 위험도 낮습니다.
프로디 +1
영주권 +1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1
비숙련 근무기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