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5 9:29:41 AM 과거 비자기난이 지난 후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이후의 영주권 갱신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